장광근 의원, '불법후원금 수수' 혐의 대부분 부인
2011. 1. 8.(화)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H 건설사 등으로부터 5784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8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열린 첫공판에서 장 의원의 변호인은 "2010년 3월 26일 이전에 받은 후원금은 장 의원의 전 보좌관인 고 아무개가 장 의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후원자로 부터 받은 것이며, 2010년 3월 26일 이후 받은 것은 자신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대문구 H건설사 등으로부터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차명계좌를 통해 H 건설회사 대표 등 후원자들로부터 보좌관 고 아무개 등의 명의로 된 계좌로 5784만원 상당의 불법 후원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장 의원이 받은 후원금 일부를 다른 단체에서 기부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 작성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장 의원의 전 보좌관 고 아무개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 이번 사건에 병합할 지, 별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할 지 빠른 시일 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2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북부지법 301호에서 검찰측 증인 신문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취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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