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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산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고법..검찰 '항소 기각' 구형

말글 2011. 2. 10. 10:29

백금산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고법..검찰 '항소 기각' 구형

- 9일, 서울고법 302호에서 심리 마쳐...2/23일 2심 선고 예정 

 

2011. 2. 10.(목)

 

9일,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은 백금산 시의원(동대문구)이 서울북부지법의 1심 판결(벌금 100만원)에 불복해 상소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심리를 열어 2월 23일 10시에 2심을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백금산 시의원의 변호인은 '의정보고서 지역외 배포'는 1.2위 표차이가 커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고, '선거일에 투표소 4군데 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확인 결과 2군데 뿐이고, '1심 양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형은 피고가 우발적으로 한 행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증거물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백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의정보고서 지역외 배포', '교회 헌금', '시의원 명칭 사용 명함 게재', '선거당일 투표소 출입'등 4개의 선거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그 가운데 '선거당일 투표소 출입'은 6.2지방선거에서 여러 종류의 선거가 혼재한 선거라 참관인의 요청 때문에 방문한 것으로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번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찾아가는 민원해결로 지역사회에 더욱 열심히 봉사할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이 사건은 백금산 시의원이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 기간중 '의정보고서 지역외 배포'한 혐의와, '투표당일 투표소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북부검찰청이 기소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에서 '의정보고서 지역외 배포'는 2위와의 표 차이가 커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투표 당일 투표소 방문'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행위라며, 검찰이 구형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자 당일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한 사건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이 100만원 이상 확정되거나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취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