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전 의원, 검찰 징역 3년4월 구형
- 3.2 북부지법 검찰구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3년, 정당법 위반 징역 4월, 추징금 별도 구형
2011. 3. 2.화)
2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희선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4월 등을 합쳐 징역 3년4월 구형했다.
이어 함께 구속된 김 전 의원의 사무국장 최 아무개에게 징역 1년을, 박 아무개(ㄷ구의회 부의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김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 200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아무개와 공천헌금 5000여 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아무개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또 김희선 전 의원과 최 아무개 사무국장에게는 추징금 4000만원을, 김 전 의원과 박 아무개 ㄷ구의회 부의장에게는 추징금 3000만원을 별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희선 전 의원에 대해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하며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에게 공천헌금을 받는 것은 위법"이라며, "자신의 지지와 영향력을 행사해 공천 희망자들에게 공천장사를 하고 사무실 운영비를 요구하는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속행된 심리에서 변호인측은 민주당 최O성 국회의원(6.2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윤리위원회 위원), 김O(민주당 서울시당 간부), 서 아무개(ㄷ구 구청장 예비후보), 정 아무개(민주당 지역 대의원), 양 아무개(지역신문 전 대표), 고 아무개(지역주민) 등에게 6.2지방선거 전 공천과 관련해 '청원서'를 처리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하고, 검찰도 이들 증인에 대해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속개된 변호인 심리에서 김 전 의원의 사무국장 최 아무개, ㄷ구의회 부의장 박 아무개, 김희선 전 의원 등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했으나 이들은 한결같이 공천헌금 수수와 전달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핵심 증인 이 아무개가 작성했다는 '메모'에 대해서도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진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정 아무개는 "이 자리에 온 것이 송구스럽다...이 아무개의 모략에 환멸을 느낀다..열심히 살겠다"고, 최 아무개는 "김희선 전 의원과 공모 사실도 없고 돈받아 전달한 사실도 없다..이 나이 먹도로 앞만 보고 살았다. 앞으로 좋은 일 하며 살겠다"고, 박 아무개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심려를 끼쳐 미안하다..재정이 어려워 돈을 빌렸으며,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김희선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 아무개 외에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다..이 아무개의 메모 역시 허구"라고 주장했으며, 김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에 선 것이 부끄럽다..인간적으로 모멸감과 참담함, 절망감을 느낀다..돈을 받은 바 없다...박 아무개와 최 아무개를 고생시켜 미안하다..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핵심 증인이며 피고인인 이 아무개는 "경위가 어떻든 죄송하다...있는 사실 있는 대로 이야기 하는데 그동안 몹시 힘들었다...풀뿌리 민주정치에서 공천헌금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60이 다되어 가는데 구의원 한번 해볼려고 돈 준 것은 잘못이다..앞으로 이를 교훈으로 삼아 이웃에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선처 바란다"고 최후 변론을 마쳤다.
한편 김희선 전 의원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3월 25일 10시 북부지법 301호에서 열린다.
<취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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