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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재보궐선거,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대자보)

말글 2011. 4. 1. 21:32

4.27 재보궐선거,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대자보)
국회의원 3곳,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6곳, 광역의원 5곳, 기초의원 23곳
 
이백수
▲ 4.27 재보궐선거 홍보 선전물     ©서울시선관위

오는 4월 27일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전국 12개 시·도, 총 38개 지역의 약 320만 명의 유권자(2011년 인구수 대비 6.5%)가 참여하게 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3곳,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6곳, 광역의원 5곳, 기초의원 23곳 등 총 38곳으로  선거기간은 4월 14일부터 4월 27일까지 14일간이다.
 
국회의원이 사직한 성남 분당을과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순천시․김해시을에서 각각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며, 지방선거의 경우 당선무효로 인해 재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이 24곳이고, 보궐선거는 당선인의 사망으로 5곳, 피선거권 상실로 2곳, 사직으로 4곳 등 11곳으로 전국 총 38곳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에 한정되며, 다음 재·보궐선거는 2011년 10월 26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4월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후보자등록은 4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이며, 4월 14일부터 4월 26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하게 되며,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4월 8일부터 12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하면 된다.
 
4월 18일까지 발송하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부재자신고인은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볼펜 등으로 ‘○’표를 하여 4월 27일 오후 8시까지 선관위에 등기우편(요금은 무료)으로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후보자의 정견이나 공약사항 등이 담긴 선거벽보를 4월 18일까지 붙이고,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우편으로 매세대에 4월 22일까지 발송된다.
 
투표시간은 4월 27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투표가 종료되면 즉시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개표를 진행한다.
 
투표하러 갈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을 지참하고, 19세부터(1992년 4월 28일 이전 출생자)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다.

<4․27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구 분

시․도명

선거구명

해 당 지 역

비고

국회의원

(3)

경 기

성남분당을

분당동, 수내3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보궐

선거

전 남

순천시

순천시 일원

보궐

선거

경 남

김해시을

진영읍, 장유면, 주촌면, 진례면, 한림면, 회현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보궐

선거

광역단체장

(1)

강 원

강원도

강원도 일원

보궐

선거

기초단체장

(6)

서 울

중 구

서울 중구 일원

재선거

울 산

중 구

울산 중구 일원

재선거

동 구

울산 동구 일원

재선거

강 원

양양군

강원 양양군 일원

재선거

충 남

태안군

충남 태안군 일원

재선거

전 남

화순군

전남 화순군 일원

재선거

광역의원

(5)

울 산

중구제4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

재선거



충 북

제천시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현동, 신백동, 화산동

재선거



전 북

전주시제9

팔복동, 동산동, 조촌동, 송천2동

보궐

선거



전 남

화순군제2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동복면, 남면, 동면

보궐

선거



경 남

거제시제1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재선거

기초의원

(23)

서 울

강남구다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보궐

선거



강남구사

개포1동, 개포4동

재선거



대 구

서구가

내당1동, 내당2.3동, 내당4동

보궐

선거



대 구

달서구라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보궐

선거





달서구마

상인1동, 상인3동

보궐

선거



대 전

대덕구나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재선거



울 산

중구가

학성동, 복산1동, 복산2동, 북정동, 중앙동

재선거

기초의원

경 기

고양시바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고봉동

재선거



안성시나

미양면, 대덕면, 고삼면, 안성3동

보궐

선거



강 원

태백시나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상장동

재선거



충 북

제천시가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보궐

선거



청원군가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재선거



충 남

보령시가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재선거



연기군다

남면, 금남면

재선거



서천군가

장항읍, 마서면, 화양면, 기산면, 한산면, 마산면

재선거



부여군나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충화면

재선거



전 북

남원시가

운봉읍,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재선거



고창군가

고창읍, 아산면, 신림면

보궐

선거



전 남

목포시라

목원동, 유달동, 동명동, 만호동

재선거



경 북

예천군라

용문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재선거



경 남

고성군다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재선거

양산시바

평산동, 덕계동

재선거



함양군나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보궐

선거



※ 재선거(공직선거법 제195조)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하거나 임기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후보자 100만원, 선거사무장 등 300만원 이상 벌금)된 때에 실시하는 선거

※ 보궐선거(공직선거법 제200조) 
당선인이 임기개시 후에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일반범죄)로 신분을 상실한 때에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로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경우에 실시하는 경우

기사입력: 2011/04/01 [19:24]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