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궐선거,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대자보) | |||||||||||||||||||||||||||||||||||||||||||||||||||||||||||||||||||||||||||||||||||||||||||||||||||||||||||||||||||||||||||||||||||||||||||||||||||||||||||||||||||||||||||||||||||||
국회의원 3곳,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6곳, 광역의원 5곳, 기초의원 23곳 | |||||||||||||||||||||||||||||||||||||||||||||||||||||||||||||||||||||||||||||||||||||||||||||||||||||||||||||||||||||||||||||||||||||||||||||||||||||||||||||||||||||||||||||||||||||
오는 4월 27일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전국 12개 시·도, 총 38개 지역의 약 320만 명의 유권자(2011년 인구수 대비 6.5%)가 참여하게 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3곳,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6곳, 광역의원 5곳, 기초의원 23곳 등 총 38곳으로 선거기간은 4월 14일부터 4월 27일까지 14일간이다. 국회의원이 사직한 성남 분당을과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순천시․김해시을에서 각각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며, 지방선거의 경우 당선무효로 인해 재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이 24곳이고, 보궐선거는 당선인의 사망으로 5곳, 피선거권 상실로 2곳, 사직으로 4곳 등 11곳으로 전국 총 38곳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에 한정되며, 다음 재·보궐선거는 2011년 10월 26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4월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후보자등록은 4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이며, 4월 14일부터 4월 26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하게 되며,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4월 8일부터 12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하면 된다. 4월 18일까지 발송하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부재자신고인은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볼펜 등으로 ‘○’표를 하여 4월 27일 오후 8시까지 선관위에 등기우편(요금은 무료)으로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후보자의 정견이나 공약사항 등이 담긴 선거벽보를 4월 18일까지 붙이고,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우편으로 매세대에 4월 22일까지 발송된다. 투표시간은 4월 27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투표가 종료되면 즉시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개표를 진행한다. 투표하러 갈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을 지참하고, 19세부터(1992년 4월 28일 이전 출생자)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다. <4․27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 재선거(공직선거법 제195조)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하거나 임기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후보자 100만원, 선거사무장 등 300만원 이상 벌금)된 때에 실시하는 선거 ※ 보궐선거(공직선거법 제200조) 당선인이 임기개시 후에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일반범죄)로 신분을 상실한 때에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로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경우에 실시하는 경우 | |||||||||||||||||||||||||||||||||||||||||||||||||||||||||||||||||||||||||||||||||||||||||||||||||||||||||||||||||||||||||||||||||||||||||||||||||||||||||||||||||||||||||||||||||||||
기사입력: 2011/04/01 [19:24] 최종편집: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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