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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규정' 선거법 완화 추진하는 21명의 의원들

말글 2011. 4. 3. 22:11

'당선무효 규정' 선거법 완화 추진하는 21명의 의원들
-선거범죄 당선무효 요건 100만원→300만원, 선거사무장 등 300→7000만원..김 모의원, 자신 출마하기 위해 법개정?

 

2011. 4. 3.(일)


3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 의원 21명은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을 크게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참으로 염치없는 의원들로 그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석호 고승덕 김선동 김옥이 김용구 김정권 김창수 김충환 박대해 박민식 서상기 송광호 이경재 이종구 이진삼 이한성 이화수 임영호 장윤석 정의화 홍영표 

 

이들이 낸 개정안에 따르면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되고,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7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180일 이내에 한 행위로만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선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가 아니더라도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利害誘導罪)', `당선무효유도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대표 발의를 한 김충환 의원은 부인이 지난 2009년 1월 설 선물로 2만9000원짜리 멸치 상자를 유권자 등에게 돌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8·15특사 때 사면 복권됐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전체 선관위원 회의를 열어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미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여 현재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다음 총선에는 나갈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선관위는 "만일 이대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김 의원의 19대 총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염치없는 21명의 국회의원들이 내세운 변경 취지

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64조).
나.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요건 중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7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65조).
다.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에 행한 행위와 그 외의 기간에 행한 행위를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265조).

 

 

 

<취재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