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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태원 동대문구청장 후보, 서울고등법원 ‘징역 10월’ 선고(종합)

말글 2015. 6. 21. 16:49

방태원 동대문구청장 후보, 서울고등법원 징역 10선고

- 6.19일, 고재만 징역 1선고.. 보석신청도 기각돼

 

2015. 6. 21()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방태원(56) 새누리당 동대문구청장 후보에게 징역 10, 고재만(51) ㅇㅇ일보 기자에게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 6.4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구속기소된 방태원 새누리당 동대문구청장선거 후보자와, 함께 구속된 고재만 전 ㅇㅇ일보 기자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3월의 원심형량을 파기하고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방태원 피고인에 대해서 공직선거 후보자로 선거일을 목전에 두고 언론사 기자로 하여금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하게 해서 이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전송하고, 그 댓가로 취업알선이라고 하는 이익제공을 약속한 것이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언론매체 종사자에 대한 매수행위는 언론의 중립성을 침해하고 선거에 대한 민의를 왜곡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위하여 행해진 각종 선거 홍보 등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원심에서 인정됐던 169명의 기자에게 보낸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까지만 인정했고, 언론보도가 일부만 기사화된 점과,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취업알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비교적 큰 차이로 이 사건 선거에서 낙선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점...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고재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거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지고 있는 언론사 기자가 그러한 책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에게 접근하여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등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그에 대한 이익제공을 요구한 것으로서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정면으로 훼손할 뿐 아니라, 언론사 기자 스스로 언론의 중립성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기자로서 취재 대상자를 ...2008년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범죄 경력도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이 사건 범행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보도자료가 광범위하지 않고, 취업알선이라는 이익의 제공이 실현된 바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의 핵심인 한 아무개가 방태원 피고인이 작성한 수정보도자료를 실수로 고재만 피고인이 작성한 보도자료로 잘 못 보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방태원 피고인과 검찰측 주장은 사뭇 달랐고, 재판부의 판단 또한 방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방태원 피고인측은 변론에서 고재만 피고인과 공모한 바 없고 허위사실을 배포한 바 없으며,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 수정보도자료를 보내라 했으나 한 아무개가 잘못 보낸 것이다. 기자들에게 실제로 169통이 전달되지 않았다.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요약)”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정보도자료와 관련하여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용(녹음)을 검토한 결과 고재만 피고인의 제의에 방태원 피고인이 단순히 대답만 한 게 아니고 적극 호응한 것으로 유포단계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배포에 대해서도 한 아무개는 처음엔 검찰조사에서 누가 작성한줄 모르는 USB를 발견해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한 아무개의 통화내역(녹음)과 휴대폰 통화내역이 나오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말을 바꾼 전력이 있는 한 아무개가 방 피고인이 경찰에 구속된 이후에 수정보도자료와 출처에 대해서 말을 바꿨다. 또 서울시당에 보낸 이 사건 보도자료와 유사한 보도자료가 보내졌다. 서울시당에 보낸 보도자료와 사무실에서 실제로 보내려한 수정보도자료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피고인측 주장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6.19일자로 방태원 피고인과 고재만 피고인이 신청한 보석을 기각한다'고 아울러 선고했다.

 

방태원 새누리당 동대문구청장 후보와 고재만 ㅇㅇ일보 기자는 지난해 1024일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검찰은 방 피고인에게 징역 16, 고재만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방 피고인에게 징역 1, 고 피고인에게 징역 13월을 선고해 현재까지 8개월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관련기사>

방태원 동대문구청장 후보 징역 1년 선고(http://blog.daum.net/cleanrok/1130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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