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증 교부식 안내■
1. 당선증은 개표 종료후 개표장에서 드립니다.
2. 선거후 답례금지
●대상자: 후보자, 후보자 가족, 정당의 당직자
●금지되는 행위
- 금품.향응 제공
- 신문.잡지.방송광고하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서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 개최하는 행위
3. 가능한 경우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대상 당선 축하회 및 격려.위로회 개최
■자원봉사자.선거구민이포함되면 기부행위가 되어 위반
2016.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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