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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웃 간 분쟁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개소

말글 2016. 6. 21. 16:56

서울시, 이웃 간 분쟁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개소
 - 6월22일(수)부터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 주차, 쓰레기 투기, 소액분쟁, 층간소음 등 이웃 사이 생활 분쟁이 조정 대상

 

2016. 6. 21(화)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는 OECD 34개 국가 중 5위로 매우 높은 반면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하위권(2014.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의 65%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서울은 83.6%)하고 있으며, 최근 층간소음, 주차시비, 쓰레기 투기, 소액분쟁 등 이웃 사이 갈등이 당사자 간 직접적인 대면에 의한 경우 오히려 감정을 격화시켜 갈등이 확대되어 불미스런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하고, 때론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큰 법원을 통한 해결을 찾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서울시는 그간 이웃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등 특정분야에 대한 갈등 조정기구를 이미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갈등의 성격이 다양화되면서 분야별 조정기구가 아닌 일반적 분쟁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분쟁조정기구 설치 운영을 계획하게 되었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는 서울시 서소문청사 1층에서 6. 22(수)부터 접수와 상담, 조정을 시작한다.

 

그간 서울시의 법률지원 기능은 법률상담에 그쳐 왔으나, 앞으로는 열린 민원실과 마을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제기되는 각종 민원 중에 시민 사이의 갈등이 수반 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조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조정은 ‘신청/접수–사전상담–조정– 종료’ 절차로 진행되며, 신청과 사전상담은 전문 상담원(코디네이터)이 진행하고, 조정은 법률전문가와 전문조정가 등의 조정위원이 진행한다.

 

이웃 사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전화(02- 2133-1380)로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0~ 17:00까지이며 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조정에 앞서 상담·조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 상담원(코디네이터)과의 사전 상담을 거친 후,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분쟁 상대방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 참여의사를 밝히면 조정위원이 선정되어   조정이 진행된다.
 
접수된 사건은 사건마다 전문 조정위원이 배정되어 조정이 진행되며,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의 조정위원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전문조정인, 소통 전문가, 법원화해권고위원, 마을공동체 위원,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정위원에게는 법률적인 지식과 함께 조정기술이 요구되며 법조인과 조정 전문가가 협업을 이루어 조정이 진행되며, 분쟁 사건에 적합한 조정위원 1~2인이 지정된다.

 

조정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실에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2~3차례까지 조정이 진행되며 필요시 현장방문도 함께 병행된다.

 

서울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소액분쟁, 주차, 층간소음 등 이웃 사이 발생하는 생활분쟁이 조정의 대상으로 층간소음, 건축 소음·분진, 쓰레기 투기, 명예훼손, 주차, 애완동물, 소액분쟁, 가벼운 폭행 등 일상생활에서 이웃 사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생활 분쟁과 갈등이 조정의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층간소음상담실과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등과 같은 특정 분쟁을 대상으로 한 조정기구를 이미 마련하여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별 조정기구에서는 다소 분쟁 대상을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는 개별 기구에서 엄격한 조건으로 대상이 되지 못한 분쟁이나 개별 조정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일반적인 영역의 분쟁 사건을 조정하게 된다.

 

또한 개별 조정기구가 마련된 분쟁의 경우에도 분쟁 사건의 성격에 따라 효과적인 해결을 위하여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조정이 진행되거나 해당 기구와 공동으로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당사자와 조정위원이 서명을 한 ‘조정조서’는 민법상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화해계약의 효력이 부여 된다.

 

민법상의 화해계약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달리 곧바로 집행력을 갖지는 않으나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중요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바른선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