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노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말글 2007. 6. 8. 08:20

 
[앵커멘트]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선관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노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참여정부 평가포럼도 사조직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뷰:노무현, 대통령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어떤 일이 생길지... 끔찍하다."

중앙선관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발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관위는 7시간의 마라톤 심리를 거쳐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실상의 경고 조치입니다.

[인터뷰:양금석, 중앙선관위 대변인]
"특정 정당의 집권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 다른 쟁점인 사전 선거 운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참여정부에 대한 공과를 평가하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노 대통령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또한, 참평 포럼에 대해서는 발족 후 지금까지 모든 활동을 검토한 결과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3가지에 대한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04년 탄핵 정국의 단초가 됐던 결정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선관위는 대통령에게 앞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제해달라는 내용과 관련 법조항을 적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