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땅’ 이명박은 진실을 알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후보측이 20일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억지 기사’라며 또 막말을 했다. 이후보가 1977년 회사에서 매입해줬다는 서초동 땅을 놓고 경향신문이 이날 아침 1면 머릿기사로 “현대, 서초동 땅 사준 적 없다”는 퇴직 현대건설 임원의 증언을 보도한 데 대해서다.
이후보측 박형준 대변인은 “경향신문 보도에 황당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돌렸다. 박대변인은 이 퇴직 임원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경향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없는 말, 안한 말을 썼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일제히 진실규명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후보측 최경환 종합상황실장은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건강한 후보 선출을 위해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윤호중·서혜석 공동대변인은 “이후보가 개인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현대가 산 것도 아니라면 서초동 노른자위 땅이 하늘에서 떨어졌느냐”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진실은 간단하다. 경향신문의 취재 과정은 이렇다. 이명박 후보는 19일 TV로 생중계된 한나라당 검증청문회에서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서초동 땅 4필지에 대해 “현대건설 사장 재직시 회사로부터 특별상여금을 받았고, 이를 회사가 대신 관리해주겠다며 서초동 땅을 매입한 것 같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 해명에 주목했다. 특별취재팀이 그동안 취재과정에서 만난 현대건설 퇴직 임원의 증언과는 상반된 해명이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퇴직 사우들의 모임인 ‘현대 건우회’ 우한영 사무총장(60)은 특별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회사에서 땅을 사준 적 없다. 이 땅은 이후보가 개인적으로 산 것”이라고 말했다. 우씨는 97년 현대건설 인사·구매담당 이사로 퇴직했다.
인터뷰는 한달전인 지난달 19일 두차례 전화통화로 이뤄졌다. 우씨는 당시 현대건설 상황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었고 막힘없이 설명했다. 당시는 언론에 이후보의 부동산 문제가 지금처럼 크게 불거지기 전이었다. 통화는 10여분간 진행됐다. 통화내용은 보도된 대로다.
특별취재팀은 1시간 후 다시 전화를 걸어 2차 통화를 했다. 우씨의 말 중 “당시 현대건설이 서초동 법원 공사를 하게 됐고 이를 하다보니 이후보가 정보를 가졌을 것”이란 내용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현대건설이 법원 공사를 맡은 때는 92년(대법원 신축)이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씨는 “법원 공사를 그렇게 늦게 했느냐. 그렇게 늦지 않을 텐데…”라고 의아해 했다. 비로소 특별취재팀은 법조타운 이전 계획이 언제 확정됐는지를 뒤진 끝에 법원은 77년 5월, 검찰은 77년 11월에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보가 서초동 땅을 산 때는 같은해 10월이었다.
이제 진실을 가리는 일은 단순하다. 이후보측은 경향신문 보도가 사실이 아닌 허위, 작문, 억지기사라고 한다면 이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를 해주기 바란다. 이번 보도 역시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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