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산악회는 불법 사조직”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후보를 지지하는 산악회 모임이 법적 성격을 놓고 논란을 빚은 끝에 선거를 목적으로 조직된 불법 사조직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20일 이후보의 외곽 후원 조직인 ‘희망세상21 산악회’를 불법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사조직으로 결론 내리고 산악회 김문배 회장과 사무총장 권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목적 사조직 결성,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선거범죄 조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발대식을 갖고 올해 5월까지 전국 10여개 지부, 200여개 지회를 결성한 뒤 6만여명을 회원으로 모집, 이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의 출입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종대 2차장검사는 “특정후보를 좋아하는 모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들 모임이) 대외적으로 특정인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야겠다고 나설 경우는 단순한 동호회가 아니라 사조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원들이 회비를 공평하게 부담한다면 기부행위가 성립하지 않지만 차등이 생기면 누가 누구를 위해 회비를 대신 내주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기부행위’가 성립한다”며 “김회장 등 간부들이 대부분의 회비를 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까지 산악회 조직과 이후보 캠프의 공모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측은 “이후보 캠프 관계자 등을 소환해 운영·예산·집행 등의 측면에서 지원을 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희망세상 21’이 동호회 취지를 넘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선관위 고발에 따라 지난달 18일 본부 사무실과 김회장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 이후보 공개 지지 문건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영경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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