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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거관리위원회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항을 실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이명박 후보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제주시에서 열린 첫번째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합동연설회장에서 이 후보측의 선거법 위반 사항을 파악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했다. 제주선관위 선거지도과의 한 관계자는 23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명박 후보측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며 "오늘 중앙선관위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실외 확성기 사용 연설, 대형 태극기 행진 이날 이 후보는 연설회장인 한라체육관에 입장하기 전 야외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자들에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즉석 연설을 했다. 또한 전여옥 의원 등 캠프 인사, 지지자들과 함께 대형 태극기 2개를 들고 행진하면서 체육관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실외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연설은 선거법상 금지돼 있다. 또 특정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방법으로 현수막·벽보·팻말·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전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주선관위 직원들도 방송차량을 이용해 이 후보측을 향해 계도방송을 했지만 소용 없었다. 선관위 직원들은 이 후보가 체육관 안으로 입장한 뒤 태극기를 들었던 운동원들을 조사했다.
이어 그는 "또한 태극기라 할지라도 특별히 행사를 위해 제작됐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특히 후보가 태극기를 펼치고 행진한다든지 응원도구나 선전물로 이용을 할 때에는 제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 측도 "후보자 연설은 실내에서 해야 한다"며 "행사장에 입장하기 전 실외에서 확성기로 연설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 문제가 있다, 장외 연설은 선거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태극기 사용 문제도 제주선관위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심의를 해봐야 위반 여부를 정확히 따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제주선관위는 이 후보측의 이같은 선거법 위반 소지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이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2일 제주 합동연설회장 안에서도 당 경선관리위가 선거규정을 언급하면서 현수막·팻말 사용을 금지했지만 이명박·박근혜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서로 좋은 자리를 확보하려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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