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여심위, 제22대 국선 당내경선 여론조사 위법행위 만연, 고발 등 엄중 조치 -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및 당내경선 여론조사 위법행위 등 고발 조치(5건)...민의를 교란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 근절하여 공명선거 확립할 것 2024. 2. 19.(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경북), 정당 실시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경기·전북), 당내경선을 위한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행위(경기·경남)등 위법행위를 다수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경북)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월 말경 입후보예정자 B씨가 운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