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서 기준액 올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경제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을 10% 올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 최규식(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7월 훈령으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와 읍.면.동장의 업무추진비 기준액을 10% 인상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자체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다.
업무추진비 기준액 인상내역을 보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2억5천200만원에서 2억7천72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됐고, 부산시장은 1억8천만원에서 1억9천800만원으로 올랐다.
다른 광역시장과 도지사들의 업무추진비도 1억5천200만원에서 1억6천720만원으로 오르는 등 지자체 4급 이상 간부의 업무추진비가 일률적으로 10% 인상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시장과 도지사의 업무추진비를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액대로 인상해 반영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올리지 않고 올해 수준인 1억5천200만원을 편성했다.
최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4월 지방예산 10% 절감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해 놓고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올린다면 정부정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경제 위기상황에서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업무추진비 10% 인상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기존 기준액은 1997년 것이고, 감사원의 일부 지자체 감사에서 다른 항목의 예산이 업무추진비로 편법집행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며 "업무추진비를 실질적으로 올려주고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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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1/13 15: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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