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11.18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매립지 등의 귀속절차를 개선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1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제35조)는 지방의원은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 등),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겸직시 일정기간 내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의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하였다.
(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비교표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겸직제한 |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
∙헌법재판관, 선관위 위원 |
∙헌법재판관, 선관위 위원 | |
∙국가(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
∙국가(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 | |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한국방송공사와 한국은행 포함) |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한국교육방송공사 추가) | |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 |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 | |
∙농·수협 등의 상근 임직원과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
∙농·수협, 새마을금고·신협 등의 임직원과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 |
|
∙그 밖에 다른 법률이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
영리행위 제한 |
∙해당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거래 금지 및 관련 시설·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 금지 |
∙해당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거래 금지 및 관련 시설·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 금지 |
|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와 의원 또는 의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 |
|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
'시.구의정☆자치행정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의회 의장선거에 바란다 (0) | 2008.11.19 |
---|---|
정치자금 기부, 신용카드 포인트로 할 수 있어 (0) | 2008.11.18 |
동대문구 구의원 의정비, 행안부 가이드 라인보다 9.4% 높게 책정 (0) | 2008.11.18 |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18일 새의장 선거일정 논의(뉴시스) (0) | 2008.11.15 |
"경제 어려운데"..지자체 기관운영비 10% 인상(연합뉴스) (0) | 2008.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