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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 지방자치법 개정

말글 2008. 11. 18. 21:32

 지방의원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 지방자치법 개정

 - 행안부, 11.18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매립지 등의 귀속절차를 개선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1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제35조)는 지방의원은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 등),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겸직시 일정기간 내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의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하였다.

 

(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겸직제한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헌법재판관, 선관위 위원

헌법재판관, 선관위 위원

∙국가(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국가(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한국방송공사와 한국은행 포함)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한국교육방송공사 추가)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

농·수협 등의 상근 임직원과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농·수협, 새마을금고·신협 등의 임직원과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그 밖에 다른 법률이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영리행위 제한

해당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거래 금지 및 관련 시설·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 금지

해당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거래 금지 및 관련 시설·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 금지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와 의원 또는 의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