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소송’ 서울 全區 확산(문화) |
도봉구 등 3개구 승소… 22개구 소송절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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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도봉·금천·양천구 등 3개 구의회의 의정비 불법인상과 관련한 주민소송에서 주민 승소판결을 내림에 따라 관련 주민소송이 서울시내 전 구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민들은 소송대상이 되고 있는 2008년분 의정비외 2009년 의정비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성동구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6월중 나올 예정이며 서대문구 주민들은 4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동대문구·구로구 주민들도 주민소송을 준비 중이다. 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광진구·노원구·중랑구 주민들은 행정소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민감사청구가 안 된 강남구·서초구 등 15개 자치구 주민들은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다.
현행법령에는 주민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서울시 감사를 거쳐야 한다. 이들 15개구는 앞으로 주민 200명(관악구 150명)이상 연대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한 뒤 그 결과를 보고 주민소송을 할 수 있다.
주민들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주민소송이 2008년도에 지급된 의정비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지급된 의정비에도 문제가 있을 경우 시민감사 청구, 주민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부당 지급된 의정비를 반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도봉·금천·양천 구민이 이들 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 소송에서 구의원 1인당 각각 2136만원과 2068만원, 1916만원 인상된 의정비를 반환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결과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구의원들은 해당 구청장에게 부당 인상된 의정비를 반환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당하게 인상된 구의원들의 의정비를 반납하라는 것인 만큼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같은 소송이 많이 제기될 것”이라며 “이미 지급된 의정비에 대해서도 주민 소송을 통해 제동을 걸고 반납을 판결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신선종기자 hanuli@munhwa.com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성동구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6월중 나올 예정이며 서대문구 주민들은 4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동대문구·구로구 주민들도 주민소송을 준비 중이다. 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광진구·노원구·중랑구 주민들은 행정소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민감사청구가 안 된 강남구·서초구 등 15개 자치구 주민들은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다.
현행법령에는 주민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서울시 감사를 거쳐야 한다. 이들 15개구는 앞으로 주민 200명(관악구 150명)이상 연대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한 뒤 그 결과를 보고 주민소송을 할 수 있다.
주민들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주민소송이 2008년도에 지급된 의정비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지급된 의정비에도 문제가 있을 경우 시민감사 청구, 주민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부당 지급된 의정비를 반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도봉·금천·양천 구민이 이들 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 소송에서 구의원 1인당 각각 2136만원과 2068만원, 1916만원 인상된 의정비를 반환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결과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구의원들은 해당 구청장에게 부당 인상된 의정비를 반환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당하게 인상된 구의원들의 의정비를 반납하라는 것인 만큼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같은 소송이 많이 제기될 것”이라며 “이미 지급된 의정비에 대해서도 주민 소송을 통해 제동을 걸고 반납을 판결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신선종기자 hanuli@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9-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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