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에 징역 2년 구형(연합뉴스)
송고시간 | 2016/08/12 19:26
"공천혁신 얘기하며 불법자금 수수"…"전달자 진술 일관성 없어"
홍 "어처구니없는 사건 휘말려"…전달자 "뼈저리게 반성"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공천혁신을 얘기하면서도 은밀하게 기업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갖췄다"며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잘못이 있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면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될 일이지만 합리적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주변인을 통해 진실 은폐를 위한 조작을 시도했고,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법정에서 개전의 정이 없었다"며 "오히려 변호인을 통해 수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음해하고 선정적, 자극적인 주장을 해오고 근거 없는 폭로를 계속해왔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홍 지사 측 인사들이 윤씨와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홍 지사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윤씨가 경남기업에서 쇼핑백을 수령한 뒤 국회 의원회관까지 가져가는 과정, 또 의원실 구조 등에 대한 윤씨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관련자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핵심 증거를 탄핵했다.
변호인은 오히려 "윤씨가 배달 사고 의혹을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측근을 통한 윤씨 회유 의혹도 "홍 지사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 증거에 의하더라도 홍 지사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부가 엄정히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홍 지사는 "저와 상관없는데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휘말려서 지난 1년 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짧은 심경을 밝혔다.
검찰은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내내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자백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익도 없고 전과자가 될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건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라며 홍 지사 측의 배달사고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 구형량에 대해선 "성 전 회장의 심부름을 했을 뿐인데 정치자금 공여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기부자만 처벌하도록 할 뿐 심부름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만큼 원칙상 처벌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폈다.
이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벌금형 등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윤씨 또한 "오너가 지시했어도 그때 거절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라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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